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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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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knowledge/부동산공부

청약제도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오늘의 TIP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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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 아파트는 한국에서 핵심 상품 역할을 한다. 뉴스에서 나오는 갭 투자, 서울 아파트 집값 등락 내용이 빈번하게 나오는 역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역할을 한다. 건물이나 토지는 관련된 사람이 주택보다

적고, 주택 중에서도 상품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파트다. 동일 지역의 빌라나 주택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만큼 상품으로써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택청약 설명사진
출처 : 제작

 

주택 청약제도는 무엇일까???

주택청약제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자격을 주는 제도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청약을 

일반적으로 활용한다. 청약제도는 시장상황이나 금리, 사회환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돼서,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집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사려한다면 무조건 청약저축부터

가입해야 한다. 

 

 

왜 아파트가 상품일까???

아파트의 상품 가치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존재한다.

1. 환금성

즉,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좋은 땅이나 집도 매매하기가 쉽지 않으면 환금성이 떨어진다. 아파트는

부동산이 침체된 시기에도 급매로 가격이 낮게 나오면 팔릴 가능성(수요가 생김)이 높다.

2. 규격화

KB부동산, 다방 등 포털에서 아파트 시세를 보면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의 어느 단지가 크기별 시세가 나온다. 직접 가지 않더라도(임장) 대략 어느 지역의 어느 정도 넓이 아파트의 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빌라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대비 얼마가 적정가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있는 아파트가 자주 거래되는 이유다.

 

 

아파트의 구매 방법은???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구매하는 방법과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이다.이중에서도 청약제도는 신규 아파트 분양에 해당하는 제도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는 주인이 없어 분양가라고 하는 액수만 내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분양가는 정책 측면에서 통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분양가 정책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같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비교했을 때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다. 만약 신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만큼 오르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서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를 사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벌 기회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쉽게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모두 신규 분양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모두에게 판매할 만큼 아파트의 공급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한적인 자산을 좀 더 공정하게 배분하려고 도입한 제도가 청약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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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가격으로만 판매하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 부를 증식시킬 기회를 갖지만,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마련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집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주택을 먼저 배정받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청약통장 활용법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따듯, 먼저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과거엔 아파트의 성격에 따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 등으로 나뉘었지만 이제는 '청약저축'으로 통합되었다.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다. 청약 저축에 가입하면 입금 금액이 많고 가입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당첨에 유리해진다.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공급보다 수요가 넘쳐서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준을 만들어 당첨 확률을 달리한다. 그 기준은 위에서 말한 가점 계산기에도 나왔듯이, 청약통장을 가진 가구주 나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 결혼,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차등 점수가 매겨진다. 이렇게 청약자에게 점수를 더 주는 제도를 청약 가점제라고 하는데 이는 아래의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게 좋다. 청약 가점제는 상대적으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한 신규 분양 공급물량으로, 줄여서 특공이라고 한다.

신혼부부 특공자격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고, 전용면적(실제 개별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면적으로 계단, 주차장 등은 공용면적 해당) 85㎡ 이하만 가능하며 혼인기간에 주택을 소유해서 안되고,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기준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도시 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 대비 100~120% 수준이 되어야 하고, 맞벌이는 120~160%까지

되어야 한다.

 

청약저축을 최대한 일찍 가입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사회 초년생이고 나중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다면, 먼저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한 달에 최소 10만 원 이상씩 꾸준히 납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청약 통장에 넣은 금액에 따라서 

청약할 수 있는 평수도 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넣어야지 몇 평이상 제한이 풀린다는 등의 이유) 또한 꾸준하게 납부하면 납입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가 되면서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에서는 월 10만 원 까지 인정해 준다. 

 

민간아파트만 노린다면 월 불입금액을 높여도 되지만, 매 월 넣기는 초년생에게 부담이 있기에 10만 원 정도도 충분하다. 그다음은 원하는 분양 공고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납입하며, 납입기간을 늘리고, 청약 조건에 맞는 금액이 쌓일 때까지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  아파트를 사는 것은 그만큼 신경이 많이 써야 하는 일이라 아파트 청약하기 전 꼭 본인의 자격과 가점을 점검해야 한다.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순간 당첨취소와 일정 기간 청약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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