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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2021년 달라지는 모든 제도 요약 및 정리(Feat. 임금,애견, BTS,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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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모르면 손해!! 2021년 달라지는 모든 제도 요약 및 정리(Feat. 임금,애견, BTS,군대)

by 오늘의 TIP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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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및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으면 2021년 최저시급 및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및 달라지는 제도가 궁금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문서로 알아봅시다.

 

 

 

 

2021년 최저시급

구 분 시 급 월 급
2021년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1988년 최저 임금제 도입후 최저 인상률)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제공 최저임금위원회

일급(8시간 기준)

8,720원 X 8시간 = 69,760원

 

월급(209시간 기준)

8,720 X 209시간 = 1,822,480원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근무

8,720원 X 8시간 = 69,760원 = 일급여

 

주 40시간 미만 근무

일주일 총 근로시간 ÷ 5 X 8,720원

 

Ex) 일주일 총 근로시간 35시간

35 ÷ 5 X 8,720원 = 61,040원

 

달라지는 제도

 

2021년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법정 공휴일 적용

내년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주는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야한다면 최소 24시간 이전에 고지가 되야하며,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통해 다른 근무날에 휴무를 주는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는 휴일근로로 해당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수능 문이과 통합, 국어/수학 과목 변화
2021년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수험생이 자신의 계열을 떠나

선택과목을 고를 수 있는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개편됩니다.

국어 공통과목은 '독서·문학'이고 선택과목으로 '언어와 매체'·'화법과 작문'이 생깁니다.

수학은 예전처럼 가형·나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통과목 수학Ⅰ·Ⅱ와 선택과목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로 나뉩니다.

수험생은 공통과목은 모두 응시하고, 국어과 수학 선택과목은 각각 1개씩 골라서

치를 수 있게 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

2021년 7월에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은 3세대 보다 보험료를 깍아주지만,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들일 수록 보험료를 몇배로 내야합니다.

즉, 병원을 평소에 자주 방문 안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 내년에 4세대로 갈아타면되고,

병원에 자주가는 사람은 지금걸 유지하는게 낫다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더욱 자세한것은 비용계산을 통해 보험설계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것이 현명합니다.

(이번에 좋아서 바꾸면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

2021년 1월 1일부터 전기 요금이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화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나 가스,

석탄 가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연료비 변동분은 3개월 단위로 요금에 반영합니다.

 

추가로 '기후 환경 요금'도 고지서에 공개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쓴 비용을 말하는데,

그동안 고지서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요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실시됩니다.

20년도 에는 2학년과 3학년만 무상교육 혜택을 받다가

새해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2021년 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인 휴대전화로 암호화된 운전 면허증을 직접 발급받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간단한 인증 프로그램인 PASS 앱을 통해서도 지금

발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

아직 국민적인 이슈가 아닌 관계로
정부는 보안 우려에 대해 가장 신경 쓰고 있다며,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의 모바일화도 점차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입니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도시지역 일반도로 차량 속도는 시속 60km 이내였습니다.

★병역판정 때 채식주의자 선택가능 및 병사 월급

2021년 2월 17일 진행되는 검사부터

채식주의 및 무슬림 병사들에게 육류를 포함하지 않은 맞춤형 채식 식단이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병사에 대해서는 고기와 햄 등 육류가 들어간 품목을 제외한

비건(Vegan·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 식단을 짜서 제공할 방침이며,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때 작성하는 신상명세서에

'채식주의자(국문)', 'Vegetarian(영문)' 표시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또 내년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에서 내년 60만8500원으로 12.5% 인상됩니다.

건강하면 최종학력 수준과 무관하게 현역병으로 입대하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글로벌 한류 인기스타 BTS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 가능

ARMY팬분들에겐 기쁜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

2021년 6월부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 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입영연기 대상은 문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맹견보험가입의 의무화

내년 2월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인데요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입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러이, 도사견, 로트와일러,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위 5종과 품종이 섞인 개 등입니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옥외광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6월부터 의무화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날로 태풍의 강도가 강력해져서 도입하게 된 보험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재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보험인데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밖에 소방 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2월부터 신규 도입됩니다.

 

청약제도의 변화

1.특별공급의 소득요건 완화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로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의 경우140%)로 변경함과 동시에

일반공급 확대를 통해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공공 및 민영 물량 모두

30%씩 일반공급을 합니다.

 

2.종부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6.1(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부부공동명의를 포함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공제 50%에 연령공제 40%까지 포함해서

종부세 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종부세 세액의 최대 7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 은퇴한 1주택자는

10% 더 공제 받을 수가 있어서 세부담이 조금 더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3.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에 양도세 10%를 더해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4.전매제한 처벌강화

전매제한 위반하거나 알선한 경우 10년간 청약자격 박탈

 

5.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안에

계약사항인 임대기간, 임대료, 당사자명의, 보증금 등의 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에는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이 변경될 때에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만약 공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 상대방의 단독신고도 가능합니다.

 

6.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추가항목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하는 9억원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로 적용되었지만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제공해주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가 인상분만큼 비용 보전차원에서 양도소득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마다 년 8%정도 공제적용을 하던것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보유 연 4%와 거주기간 연 4% 반영해서

각각 최대 40%까지 공제를 해서 합치면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기초연금

2020년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소득 하위 40%에게 30만원 씩 지급하여 왔지만

20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지금도 은행을 통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 요청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해당제도를 통해 우편료, 차입이자 등 회수에 필요한 최소환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게됩니다.

단,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관련 비용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인 분들 중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외에도 '구직촉진수당'광 '취업활동비용'의 지원금을 제공해

구직활동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l유형과 ll유형으로 나뉘는데요.

l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고

ll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월별 시행제도 안내입니다.

 

1월=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 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제도 개선, 기초연금 지급 확대,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감면,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등.

 

2월=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소방사업자 배상책임 보험,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등.

 

3월=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등.

 

4월=‘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공동주택·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5월=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단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등.

 

6월=유턴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지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편리한 입국 지원과(비자없이)

불법체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시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옥외광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등.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2021년 최저시급 및 달라지는 제도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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