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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 , 대마불사, 글리스 스티걸법 뜻 의미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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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 , 대마불사, 글리스 스티걸법 뜻 의미 파악하기

by 오늘의 TIP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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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고,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는 이름도 생소한 도드 - 프랭크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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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1. 용어설명
  2. 볼커룰과 대마불사 란??
    1. 글리스 스티걸법이란??
  3. 한 줄 요약하기

도드-프랭크법설명그림
출처 : 제작

도드-프랭크법??

도드-프랭크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고,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도드-프랭크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입니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와 미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원장 바니 프랭크 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 신설, (Financial StabilityOversight Counchil)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대마불사 관행을 막기 위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금융감독기구별 역할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 신설,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감독, 규제 강화 등 매우 광범위한 금융규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자기 계정투자를 금지하는 볼커룰을 포함하고 있어서 1930년대 글라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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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 룰???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자산운용 규제책으로 2015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 규제를 제안한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이름을 딴 볼커 룰은 2010년 미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 법안인 "도드-프랭크 월 스트리트개혁 및 소비자보호(DoddFrank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619조 항을 말합니다.

 

대마불사란???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대마불사 大馬不死 의 뜻은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덩치나 규모가 큰 집단은 어떤 위기에도 결국 살아남는다는 뜻으로‘대형 금융회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형 금융회사는 과도하게 위험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이는 향후 부도위험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마불사의 개념은 개별 금융회사의 크기뿐만 아니라 시스템리스크에 얼마나 기여하는 가로확장되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too-important-to-fail)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들과 상호연계성이 높다(too-interconnected-to-fail) 면 크기가 작더라도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이러한 대마불사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로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가자본(capital surcharge)과 같은 차별적인 규제를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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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 스티글 법이란?

1933년 재무장관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라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은행·통화위원장을 맡았던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한 법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글라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라 불렀으며,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입니다.

 

1929년 발생한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가 상업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여 일삼은 무분별한 투기 행위였다는 판단에서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상업은행은 여·수신 업무만 하고, 투자은행은 증권 업무만 하도록 업무를 분리하여 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를 설립하여 은행예금을 보장하는 연방예금보험제도를 창설하고, 금융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저축예금 이자상한제를 실시하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골드만삭스·리먼브라더스 등은 투자은행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뱅크 등은 상업은행의 선두주자로 성장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금융산업 경쟁력을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리면서 상업은행의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됨으로써 글라스 스티걸법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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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 한 줄 요약하기

오바마 정부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정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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