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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필수 가이드(feat.환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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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knowledge/경제용어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feat.환급 받기)

by 오늘의 TIP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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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잘 받기 위해 너도 나도 한다는 연말정산 그 가이드는 이미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연말 정산을 하기 전에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 필수가이드 환급받기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무엇일까?

연말정산을 해본적은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 사회 초년생이라 연말정산을해보신적이 없는 분들 그래도 13월의 급여라고 하는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제대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월급 명세서를 살표 봐야 합니다. 명세서를 보시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세금이라서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 나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것

 

연말 정산 대상자는 누구???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됩니다.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연말정산 하는 법!

이번 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합니다. 원래는 공제,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어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총 급여액과 연봉이 다르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총 급여액' '연봉'이 두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비슷한 의미 같지만 전혀다릅니다.

연봉 : 1년 동안 받은 봉급(월급, 식대, 출산/보육수당 등 포함) / 총 급여액: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비과세소득?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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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3가지 차이점

먼저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말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보통 월급 받는 직장인이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공제

특정 항목의 지출내역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설명사진
출처 : 네이버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위의 그림처럼 중요한데,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줄이는 것 그래서 공제 효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환급액 돌려받는 기준은??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환급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결정세액 > 1년간 내가 낸 세금 = 추가납부

경정세액 < 1년간 내가 낸 세금 = 환급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요즘 N잡시대이고 여러 니즈가 많아져서 이런 분들도 주변에 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2022년 9월 20일에 퇴사하고, 10월 5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 말인 9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해야 하죠.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보통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하는데요. 하지만 간소화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이용하기 힘들죠. 그만큼 공제 서류 제출에도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기본적인 공제사항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공제항목은??

그럼 중도 퇴사자는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항목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요. 빠뜨린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세무서를 들릴지 말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뜻인데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뜻으로,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에서 못 받았다면?
만약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연락하기 껄끄러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퇴사 다음 해 3월,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절세 팁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액에서도 공제 차이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됩니다. 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 편이 많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할 때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무 사용금액인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23년부터 달라진다?​

 ‘23년 소득공제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전년과 달라진 점도 있는데요. 

1) 기본공제한도 구간 단순화 

2)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등 각각 공제한도 부여 → 합산으로 변경 

3)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도 추가 

4) 전통시장/대중교통에 대한 ‘22년 하반기 사용분 40% → 80% 확대 (한시적 인상, 공제한도 100만 원)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이 넘는 근로자는 문화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월세도 공제가 된다?

또 다른 공제항목 중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사원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인데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에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2% 공제가 되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월세 지급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이 밖에도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계좌 등 여러 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일??

통상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3월 월급 지급일에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마감인 4월 급여에 포함시켜주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공제항목 꼼꼼히 챙겨 절세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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