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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Feat.정부24, 여권사진규격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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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te/생활팁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Feat.정부24, 여권사진규격첨부)

by 오늘의 TIP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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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Zero Baek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상상을 하며 힐링을 할 수 있는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로 불안하게 왓다갓다 하지 마시고, 여권의 갱신이나 분실, 만료가 다되어 간다면 

집에서 편안하게 폰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20.12.18일부터 '정부 24'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여권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서 총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서 1번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전자여권을 1회 이상 발급받은 시민만 이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10년인 

일반 전자여권(48면/24면)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24에서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 미필자

-이중 접수, 상습 분실자

더불어서 여권분실 등을 통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계기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하는 개정

[여권법] (법률 제16025호, 2018.12.24. 일부개정)이 2020.12.21자로 시행될 예정인 바,

2020.12.21.(월요일)부터 현용 여권 발급 시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 여권상 주민등록번호 삭제는 접수일자 기준 2020.12.18 00:00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발급일자 기준으로는

2020.12.21. 발급분부터 해당된다고 합니다.

- 현재는 여권 개인정보면에 주민등록번호 전체(생년월일+뒷 7자리 숫자)를 기재하고 있으나.

  12월 21일 월요일 발급분부터는 생년월일만 기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상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고,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여권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받아 왔습니다 ^^

 

여권 규정

 

글로 보니까 다시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사진도 준비했답니다. 짝짝짝

 

 

스크린샷을 찍다 보니 사진이 중간에 한번 겹치게 되었네요 ;; 그래도 이해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기간이 남았지만 여권 관리를 잘 못해서... 이번에 케이스를 구매해놓고 깨끗하게 쓸 예정인데요.

혹시나 여권 케이스를 찾으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링크도 걸어두겠습니다 ^^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이번 온라인 여권신청으로 인해서 최대한 비접촉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종식되어서 얼른 다시 편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기를....

국내여행도 게스트하우스도 사람들과의 교류가 다시 생겨나길 바라겠습니다 ^^

그럼 여권 관리 잘하시고!! 새로운 여권 Get 해서 새로운 곳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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