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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이것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feat.범칙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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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교차로에서 이것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feat.범칙금설명)

by 오늘의 TIP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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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하는 차량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하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이 부과됩니다.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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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478건) 대비 24.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다고합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 구분방법은?

먼저 과태료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서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전환가능합니다!

차량의 명의자에게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서가 날라왔을 때,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명의자가
아닌 다른사람이라면, 실제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반행위를 인정하면
'범칙금+벌점'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한 것이 맞지만 금액을
줄이기 위해 범칙금 + 벌점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소 기준은??

벌점 점수
징계 처분
벌점39점 초과
1점 당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에 120점 초과
면허취소
누산점수 2년에 200점 초과
누산점수 3년에 270점 초과



◆본인 인적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이 범칙금을 내거나
법인차량일 경우에는 경찰서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
과태료로 전환할 수있을까요???

 

정답은 전환할 수 없다! 입니다.

 그럼
과태료 범칙금 차이, 뭐가 더 나을까요?


범칙금은 금액이 만원이라도 적은 대신
벌점이 함께 부과되어 또 위반하면
면허가 정지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록도 남고 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나에게 아무 기록이 남지 않아서
납부만 하면 끝나는 대신에 범칙금보다는
많이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내는 게 더 좋은지는
의미가 없고, 뭐가 되었든
최대한 규정속도, 신호 준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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