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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제자를 사랑한다고 성관계한 태권도 사범(그루밍범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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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14살 제자를 사랑한다고 성관계한 태권도 사범(그루밍범죄형량)

by 오늘의 TIP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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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나온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학생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태권도 사범의 만행이 드러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만 14세 민아(가명)양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홀로 딸을 키워온 어머니 최혜정(가명)씨는

민아가 올해 초 태권도장에 등록한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해가 지면 귀가했던 민아는 점점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여름에는 가출도 했습니다.

 

최씨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태권도장 사범

강민준(가명‧32)씨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데요.

 

강씨는 잘 모르는 일이라면서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하셔야지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최씨는 담임선생님에게도 상담을 부탁했는데요.

그는 며칠 뒤 선생님으로부터 “민아가 사범과 몇 번 성관계를 했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최씨는 직접 강씨를 찾아가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사실인지를 따져 물었고,

강씨는 무릎을 꿇은 채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민아도 저를 잊지 못하고 저도 민아를 잊지 못해서 미치겠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최씨는 강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태권도 사범 강씨는 입건된 뒤에도 민아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머니 최씨는 “그 사람이 당장 감옥에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라며

“내 딸 겨우 열네 살 밖에 안 됐는데”라고 토로했습니다.

중학생 민아는 “‘태권도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까?’해서

사범님이랑 단 둘이 남았는데 탈의실로 끌고 가서 강제로 만졌다”며

“사범님이 바지를 벗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성관계를 할 뻔했는데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씨는 성폭행을 시도한 뒤 민아에게 문자를 보내 “좋아한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민아의 거절에도 강씨는 계속 ‘좋아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민아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점점 갈수록 편해졌다.

계속 생각나고 나중에는 좋아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씨는 민아를 ‘여보’라고 부르며 수시로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민아와 전국 곳곳을 여행 다녔던

그는 입버릇처럼 “둘이 함께 한 시간이 소중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귀는 건 비밀이다. 이걸 말하면 애들도

이해 못 하니까 말해도 소용 없다”고 했습니다.

강씨는 도장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아한다”,

“따로 만나자”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둘이서만 있을 때 그런다”,

“거절 못할 것 같은 애들만 골라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씨는 지금도 민아의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태권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이야기 Y’ 취재진은 강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해당 태권도장을 방문했고,

취재진을 본 강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행세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저는 여기 처음와서 모르겠다. 여기 사범님이 문제가 있어서

잠시 맡아주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강씨가 맞지 않냐”며 추궁하자,

강씨는 “차에 가서 얘기하자”며 도장을 나선 후

차에 탄 강씨는 “어른으로서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다 책임지고 처벌 받을 것”이라며

“민아만 피해 안 가도록 해 달라. 상처 안 받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정작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민아에게 “폰 절대 뺏기지 말고 비번 자주 바꾸고 대화내용 지우고”,

“만난 적 절대 없다고 해” 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증거를 지우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한 것.

민아는 아직도 강씨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민아는 “(강씨가) 나중에 어른 돼서 결혼하자고,

책임진다고 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사범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래 이 학생이 거절을 못하고,

말을 단호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더 그루밍 범죄에 취약했으며,

아직도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하는 소리일 뿐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의 패턴이다.

여러 타겟에 덫을 뿌렸다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그루밍 전략을 많이 쓰는 것”이라며

“돌봄을 주고 친밀감을 형성해서 그것을 대가로

성적인 요구에 순응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선경 변호사는 “너무나 명백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사건”이라며

“자기 자신을 연애니 사랑이니 포장하겠지만 헛소리고 그냥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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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의제 강간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어쨌든 아이가 몇 살인지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의제 강간의 고의는 인정된다”며

“태권도 사범으로 아이가 몇 살인지, 몇학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의 고의는 명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루밍 성범죄의 일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루밍 성범죄는 무엇일까요??

 

 

 

그루밍 성범죄란??

 

그루밍성범죄라는 말은

'그루밍'  즉, 길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 뒤에는 '성범죄'라는 단어가 따라 붙죠.

즉, 그루밍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서

피해자를 '심리'적인 지배상태에 놓이게 한 후 성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본인보다는 부족하거나 미숙한 상대를 대상으로 하죠. 

그렇다 보니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그루밍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루밍성범죄'는 '환심형성범죄'라고도 부릅니다.

정리하면, 그루밍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지를 할 때까지 그루밍의 단계를 거칩니다.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그루밍행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그루밍성범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죠.

그루밍성범죄는 상대방과 공통점을 찾아 친분을 쌓아서

그 친분을 이용하여 '정신'적인 부분까지 지배하여 성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각종 SNS의 발달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루밍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ㆍ고등학생 6423명 중 11.1%가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봤습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주로 범죄의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밀감이 필요한 나이라 그루밍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인식을 잘 못 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선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근거가 미흡하다합니다.

현행법상 성적 유인이나 권유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이미 가해자에게 길들여진 피해자가

저항하는 경우가 드물어 여성 청소년의 일탈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그루밍성범죄는 증거로 사용할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들은 '본인'이 그루밍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루밍성범죄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도 학창시절에 안좋은 일을 겪었으면

성인이 되서도 뇌리에 남듯이,

 

고작 3년이하의 징역은 자라나는 아이들이입은 피해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벼운 형량입니다.

 

미국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아동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만남 등에 대해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인식하고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2017년 4월부터 그루밍 초기 단계에 있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잘못된 행위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도 범죄자로 간주하는 법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부당한 행위를 요구 또는 이를 일으킬만한대화를 시도하면 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리학 교수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 패턴”

 







▲ SBS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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