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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월)요일 부터 시행되는 정부정책!!(ft.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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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25일(월)요일 부터 시행되는 정부정책!!(ft.지원금)

by 오늘의 TIP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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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융당국이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5일부터 가동한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자금을 41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는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 중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과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먼저 세부 내용을 공개한 41조 2000억원의 정책자금은

▲유동성 공급 10조 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 7000억원

▲재기지원 1조원으로 구성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1억원이며 보증비율 95%,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을 승계한다.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포인트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 신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다음달 8일부터 이뤄진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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