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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이제 돈을 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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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s/국내 이슈

코로나 치료 이제 돈을 내야한다고????

by 오늘의 TIP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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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일 부터 코로나 19 격리 재정지원 제도 개편된다.

7/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코로나 19 격리 생활지원금이 집급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19에 감염되서 입원,격리를 한 사람은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10~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는데 이제 기준 주우이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지원됩니다.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유급휴가비

(하루 최대 4만 5천원, 최장기간 5일)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는 이와 같이 발표하면서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들에게

이 지원을 집중해서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밝혔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준은???

"방역당국은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따지며,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하여 격리 시적음 기준으로

가장 최근 납부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인가구 11만 4816원, 

3인가구 14만 7798원

4인 가구 18만 75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여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이 지급됩니다.

 

 

 

 

 

 

- 재택 치료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변할까???

그동안은 약처방과 진료 비용이 모두 무료였지만

11일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2년도 1분기 코로나19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 의료 기관 기준 진료비 1만3000원, 약국 6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먹는치료제 비용은???

재택치료 비용이 아닌 입원 진료비는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입원, 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당분간 유지합니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주사제 등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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